농협목우촌 고객만족실
080-910-9000개정 2016.10.26.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-15호
번호 | 업종 | 품종 | 해당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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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농ㆍ수ㆍ축산물 | 육류 |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 |
26 | 식료품 | 낙농제품류 | 우유, 분유, 연유, 발효유, 버터, 치즈, 이유식 등 |
통조림류 | 과실, 해산물, 육류통조림 등 | ||
고기가공식품류 | 햄, 소시지, 베이컨, 어육연제품 등 | ||
냉동식품류 | 햄버거, 돈가스, 새우, 만두 등 |
11. 농‧수‧축산물(7개 업종)
란류, 육류, 곡류, 과일ㆍ야채류, 수산물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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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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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 식료품(19개 업종)
청량음료, 과자류, 빙과류, 낙농제품류, 통조림류, 제빵류, 설탕ㆍ제분류,식용유류, 고기가공식품류, 조미료, 장류, 다류, 면류, 자양식품, 주류, 도시락, 찬류, 냉동식품류, 먹는샘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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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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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. |
고객불만사항 발생
VOC접수 및 상담
생산공장 원인규명
결과통보
점검 및 개선사항 확인
개선사항수립 재발방지교육